현직경찰관 간통혐의 피소 “새벽 1시30분, 사라진 아내 쫓아가보니…”

입력 2013-08-23 1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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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경찰관 간통혐의 피소

(사진=MBC 일일드라마 '오로라 공주' 방송화면 캡처)

현직 경찰관이 간통 혐의로 피소됐다.

23일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7일 A(41)씨는 자신의 아내 B(37)씨와 불륜관계를 가진 현직 경찰관 C씨(경북지방경찰청 울진경찰서 소속)를 대구지방검찰청 영덕지청에 간통혐의로 고소했다.

A씨는 “카카오톡에서 두 사람이 주고받은 내용이 노골적인 성행위 내용까지 담고 있어 누가 봐도 불륜관계”라며 “민중의 지팡이라고 자처하는 썩어빠진 경찰이 우리 가정을 파괴했다”고 말했다.

A씨는 2002년 B씨와 결혼해 각각 10살, 7살 난 딸과 아들을 두고 있으며 B씨와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A씨는 지난 7월 새벽 1시30분쯤 잠에서 깼는데, 옆에 자고 있어야 할 부인 B씨가 없어 부인에게 휴대폰 문자로 어디 있는지 물었다. B씨는 인근 공원에서 운동 중이라고 답했고, A씨가 공원에 가보니 C씨의 차량이 도망치듯 사라졌다.

남편 A씨가 추궁하자 부인 B씨는 “자신의 친구와 그의 남편과 술을 마셨다”고 말했지만 A씨가 확인해보니 A씨의 친구는 이날 A씨를 만나지 않았다.

A씨는 전문기관에 의뢰해 부인 B씨가 삭제한 핸드폰 카카오톡 내용을 복원해 검찰에 증거로 제출했다.

그러나 경찰관 C씨는 “B씨와는 불륜관계가 아니다. 지인 소개로 만나 부동산 재테크에 대해 이야기를 나눈 게 전부”라며 간통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한편 현행법상 불륜현장을 직접 목격하거나 성관계를 입증할 명백한 증거가 없이는 간통혐의가 성립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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