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지질, 120억 규모 손해배상청구소송 피소…불성실공시법인 지정예고

입력 2013-08-23 18:38 수정 2013-08-23 1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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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아지질은 대제종합건설이 지난 6월3일 인천지방법원에 자사를 상대로 120억원 규모의 과지급 공사비 반환과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고 23일 공시했다.

회사측은 “소송대리인을 통해 법적인 절차에 따라 적극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거래소는 동아지질에 대해 소송등의 제기·신청사실을 늦게 알렸다며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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