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수 방출 사태와 관련해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태평양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강화키로 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러시아산 명태 등 태평양산 주요 수입 수산물 6종에 대한 방사능 검사 빈도를 주 1회에서 주 2회로 늘렸다. 검사 강화 대상 태평양산 어종은 명태 외에도 꽁치, 가자미, 다랑어, 상어, 고등어 등이다.
이들 어종은 일본 원전 사고가 발생한 지난 2011년 3월 이래 식약청이 827건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실시한 결과, 미국산 눈다랑어 2건(각각 0.23베크렐, 0.34베크렐)과 피지산 상어(청상아리) 1건(4베크렐)에서 기준치 이내의 방사성 물질이 검출됐다.
식약처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해 수입신고 때마다 전수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국내 수산물 방사성 물질 기준은 세슘 370베크렐(Bq/kg), 요오드 300베크렐(Bq/kg) 이하다. 하지만 일본산에 대해선 작년부터 일본과 같은 세슘 기준 100베크렐(Bq/kg)을 적용하고 있다.
한편 2011년 3월 이후 일본산 수입 수산물 중 131건 약 3010톤에서 미량의 방사성 세슘이 검출됐다. 검출 수준은 모두 기준치 이내여서 전량 국내 유통됐다.
식약처는 홈페이지(www.mfds.go.kr)를 통해 일본산 식품의 방사능 검사 결과를 공개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오후 3시에는 언론을 통해 주간 검사결과를 종합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