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월세 대책’ 윤곽…취득세율 영구인하 포함

입력 2013-08-25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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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발표…주택구입자 및 월세입자 지원 등 골자

정부가 오는 28일 발표하는 전월세 종합대책의 윤곽이 드러났다. 특히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이 대책에 포함될 것으로 보여 관심을 끌고 있다.

정부는 주택 구입자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고, 월세 세입자에 대한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 등을 골자로 하는 ‘전월세 시장 안정화 방안’을 마련하고 오는 28일 당정회의에 상정하기로 했다.

우선 정부는 전세 세입자를 주택 구매수요로 유도하면서 월세 제도가 연착륙되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현재 소득 4500만원 이하 서민·근로자가 85㎡ 이하, 3억원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연리 4%로 1억원까지 주택자금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주택 기준 가액을 5억원이나 6억원으로 높이고 금리를 낮추는 한편, 부부 합산소득을 5000만~6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논의되고 있다.

또한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올해 3만6000가구를 공급할 예정인 매입·전세 주택의 물량을 늘려 9월 중에 이를 집중 공급하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정부는 또 현재 연간 총액 300만원, 월세액의 50%로 설정된 월세 세입자의 소득공제 한도를 높여 서민 주거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다만 내년 세법개정안에서 소득공제가 세액공제로 전환된다는 점을 감안해 월세 세액공제를 신설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 중이다.

‘깡통전세’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7·24 후속대책에서 만든 대한주택보증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상품을 건설사가 분양하는 신규 분양주택은 물론 일반주택에도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민간 임대사업자 육성을 위한 매입 임대사업자 요건 완화 등의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아울러 취득세율 영구인하 방안도 이번 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당정은 6억원 이하 주택 취득세는 2%에서 1%로, 6억 초과~9억원 주택 취득세율은 2%로 유지되고, 9억원 초과 주택은 4%에서 3%로 낮추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 중이다. 1가구 1주택자에 한해 감면되는 것이 아닌 다주택자도 감면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해졌다.

박원갑 KB국민은행 전문위원은 “정부의 취득세 인하가 확정되면 시장을 관망하던 사람들이 매매수요로 일정 부분 돌아설 것”이라면서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발표부터 시행 시기까지의 기간을 최대한 단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도입여부를 두고 잡음이 많은 전월세 상한제는 이번 대책에서 제외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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