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병두, 당론보다 센 ‘슈퍼부자증세법’ 추진 논란

입력 2013-08-26 07:5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5억원 초과에 소득세율 45% 부과 법안 발의 예정

민주당 민병두 의원이 과표구간 1억500만원에서 5억원 이하 40%, 5억원 이상은 45% 소득세율을 부과하는 ‘수퍼부자증세법’을 27일 발의할 예정이어서 논란이 예고된다. 법안은 현재 5단계인 과표구간을 6단계로 늘리고 38%인 최고세율을 45%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는 소득세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3억원 초과에서 1억5000만원 초과로 낮추는 민주당 당론보다 더 나아간 것이다.

민 의원 측이 마련한 소득세법 개정안은 현재 과세표준 기준으로 연간 소득 8800만원 초과~3억원에 적용하던 구간을 1억5000만원을 기준으로 세분화한다. 연8800만~1억5000만원 소득자를 기존과 같이 35%의 세율을 적용하되, 1억5000만원초과 5억원 구간은 소득세율을 40%로 높였다. 현재는 연 3억원 초과에 대해 38%세율을 적용하고 있다.

또 과표기준 연 소득 5억원 초과 구간을 신설, 이 구간을 세율을 45%로 하고 근로소득 공제율을 바꾸는 내용의 소득세법 개정안을 마련 중이다. 소득세 최고구간을 하나 더 신설해 연 1억5000만원 초과 소득자에 대한 증세를 한다는 것이다. 민 의원 측은 법안이 통과되면 연간 1조원이상의 추가 세수 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현재 ‘1억5000만원 이상~3억원 미만 35%, 3억원 이상 38%’로 나뉜 소득세율 최고 구간을 통합해 연소득 3억원 초과 근로소득자에게 적용되는 38%의 개인소득세 최고 세율을 1억5000만원 초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이 경우 5년간 연평균 3500억원의 세수 증대 효과를 얻을 수 있고,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 공제까지 축소하면 연간 7000억원의 세수를 확보할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하지만 새누리당이 민주당 당론에 반대 입장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부자증세를 담은 민 의원 측의 주장이 받아들여지기 힘들다는 전망이 나온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한국 첫 메달은 스노보드 김상겸…오늘(9일)의 주요일정 [2026 동계올림픽]
  • 단독 신용보증기금, 전사 AI 통합 플랫폼 만든다⋯‘금융 AX’ 모델 제시
  • 강남권 매물 늘었는데⋯고위공직자 선택 주목 [고위공직 다주택자 시험대①]
  • [날씨] 월요일 출근길 체감온도 '영하 15도'…강추위 낮부터 풀린다
  • '김건희 집사' 김예성 선고...'삼성전자 특허 유출' 안승호 전 부사장 1심 결론 [이주의 재판]
  • [주간수급리포트] 외국인과 맞붙은 개미…삼전·SK하닉 선택 결과는?
  • 빗썸, 전 종목 거래 수수료 0% 한시 적용…오지급 사고 보상 차원
  • 오늘의 상승종목

  • 02.09 12:22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044,000
    • +2.34%
    • 이더리움
    • 3,096,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781,500
    • +0.97%
    • 리플
    • 2,144
    • +1.37%
    • 솔라나
    • 129,200
    • -0.15%
    • 에이다
    • 403
    • +0.25%
    • 트론
    • 413
    • +0.49%
    • 스텔라루멘
    • 240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940
    • +1.85%
    • 체인링크
    • 13,080
    • -0.3%
    • 샌드박스
    • 130
    • +0%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