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제공무원, 보수·승진 일반직과 동등

입력 2013-08-26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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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첫 선발 7급 일반직 경력채용부터 적용

정부가 내년에 처음 선발하는 한 시간제 공무원에 대해 일반직 공무원과 같은 수준의 근로여건을 보장하기로 했다. 시간제로 일하는 공무원이더라도 전일제 공무원보다 보수나 승진상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4대보험이나 각종 수당, 교육·훈련 등 혜택도 동등하게 부여할 전망이다.

26일 관계부처인 기획재정부, 안전행정부, 고용노동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내년에 처음 선발하는 7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 경력 채용부터 적용하게 될 ‘7급 이하 시간제 일반직 공무원 운영방안’에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시간제 근로자는 일반적으로 전일제 근로자보다 적은 시간당 보수를 받는 경우가 많다. 이에 정부가 중점을 두는 부분은 ‘근로시간 비례 보호 원칙’이다. 같은 시간을 근무했다면 같은 보상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같은 업무를 하는 시간제 공무원과 전일제 공무원에게는 상대적으로 시간당 같은 보수를 지급한다는 것이다. 8시간 근무에 10만원을 지급한다면 그 절반인 4시간을 근무하면 5만원을 지급한다. 승진에 있어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한다. 8시간을 근무하는 전일제 공무원에게 5년이 걸리는 승진이라면 4시간을 일하는 시간제 공무원은 10년이 걸리도록 하는 방식이다.

반면 사회보험, 각종 수당, 복지제도, 교육·훈련 등은 근로시간에 관계없이 동일하게 적용할 방침이다. 복지와 교육·훈련 등의 제도는 근로한 시간에 연계해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주느냐 안 주느냐’의 문제라는 게 정부 관계자의 시각이다.

시간제 공무원에 적합한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작업도 이뤄지고 있다. 정부는 기존 공무원 정원을 재분류해 시간제 근무가 가능한 분야를 추려내 시간제 공무원의 선발 인원을 조정하고 있다. 기존 공무원에게는 시간제 공무원 전환이 자유롭도록 분위기를 조성하는 한편 정해진 시간 외의 초과근무를 하지 못하도록 막기로 했다.

정부는 공공부문이 시간제 일자리 창출을 선도한 뒤 이를 민간 분야로 확산시킨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간 부문에서 시간제 일자리 차별이 없도록 4대 보험 가입, 아르바이트 임금 준수 여부 등 여건을 점검하고 올해 안으로 ‘시간제 근로 보호 및 고용 촉진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달 말 경 양질의 시간제 일자리 창출 방안이 포함된 ‘고용률 70% 로드맵 액션플랜’을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공무원 임용령 등 관련 제도를 개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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