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사선치료 받아도 암수술급여금 나온다

입력 2013-08-2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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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가입한 암보험상품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외과적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를 받아도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은 보험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고‘암치료를 직접적인 목적으로 수술을 받았을 때’수술급여금을 지급한다고 명시한 경우, 보험사는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해서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26일 밝혔다.

보험사들은 지난 2011년 5월 ‘방사선치료는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더라도 수술로 볼 수 없다’는 하급법원의 판례 등에 따라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 치료를 받으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같은 해 7월 대법원이‘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넓게 해석한다’는 판결을 내린 이후 방사선치료로 대체 시행한 보험가입자가 암수술급여금 지급을 요구하는 민원이 증가했다.

방사선치료가 암의 완치 목적인 경우에도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는 것은 소비자의 암보험 가입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주장이다. 이에 따라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없는 경우 수술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재해석해 보험소비자의 권익을 증진할 필요성이 대두됐다.

금감원은 금융분쟁 전문위원들에게 법률자문 및 의료자문을 받은 결과, 방사선치료는 암의 주요 치료방법이며, 환자의 상태에 따라 외과적 수술을 대체할 필요가 있다는 의학적 견해 등을 반영해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할 것을 보험사에 지도했다.

다만 방사선치료는 수술의 사전적 정의에 부합하지 않고 수술인정기준도 없어 ‘암수술을 대체한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 지급기준’을 마련했다.

방사선조사치료는 상당기간 동안 다수 회차에 걸쳐 진행되며, 1회의 방사선조사로는 수술을 대체하는 의학적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치료목적도 다양하기 때문이다.

약관에 수술의 정의가 있는 경우에는 암수술급여금을 받을 수 없다. 대법원이 지난 3월 수술의 범위를 엄격히 제한 해석함에 따라 보험사는 약관에 수술에 대한 정의가 명시되어 있으면 방사선치료에 대한 암수술급여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회사가 금감원의 지급기준에 부합하는 암수술급여금을 신속하게 적극적으로 지급할 것으로 기대된다”면서 “보험소비자의 권익 증진 및 보험민원 감축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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