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프로스포츠선수 등 고소득자의 국민연금 체납액이 42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나 고소득자의 도덕적 해이가 심각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26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강기윤 의원(새누리당)에 제출한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 체납·징수 관리현황’에 따르면 지난달 연예인, 프로선수, 전문직 종사자 등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의 체납액은 4197억원에 달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 7월 말 기준 집계된 징수액은 전체 체납액의 5%인 209억원에 그쳐 징수와 관리가 제대로 이뤄지고 있지 않았다.
국민연금 특별관리대상자란 국민연금 징수 기관인 건보공단이 연예인, 프로 스포츠선수, 전문직 종사자, 고소득 자영자 등 납부 능력이 있는데도 국민연금을 상습적으로 체납하는 이들을 별도 관리 대상으로 분류한 것이다.
건보공단의 자료를 보면 지난달 기준 특별관리대상자는 총 8만1822명이다. 이 중 일반 자영자는 8만1046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연예인과 프로선수는 각각 297명, 288명이었다.
지난해와 비교하면 올해엔 프로선수와 전문직 종사자의 대상자 수는 줄었고 연예인의 대상자 수는 30명 늘었다. 특별관리대상자 중 징수율이 가장 낮은 대상자는 일반 자영자로 지난해와 올해 각각 13.1%, 4.9%를 기록했다.
강 의원은 “현행 국민연금법상 상습체납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방안이 없는 것이 현실”이라며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실효성 있는 징수권 확보 수단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건보공단 김민학 징수관리실 차장은 대책 마련 방안과 관련해 “국민연금은 연금의 성격상 명단 공개를 할 수 없다”며 “고소득자의 체납에 대해서 건보공단은 개인 접촉, 상담 등을 통해 강력하게 납부를 독려하고 있으며 상습 체납 시 체납처분을 내리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