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권의 동산담보대출 실적이 매월 300~500억원에 그쳐 지난 1년동안 저조한 실적을 거뒀다. 금융감독당국은 지난 1년간 기업에 6000억원을 공급한 은행권 동산담보대출을 보험사와 저축은행, 여신전문금융회사, 농협단위조합 등 제2금융권으로 확대한다.
2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은행이 지난해 8월부터 1년간 동산담보로 2457개 업체에 6279억원을 대출했다. 월별 대출실적은 도입 초기인 지난해 8월과 9월 1000억원 이상이었지만 10월부터 점차 줄어 올해 1월에는 200억원 규모까지 내려앉았다. 동산담보대출 활성화 대책이 나온 올해 4월 이후로는 400억∼500억원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담보종류 별로 살펴보면, 유형자산이 2721억원(43.3%), 재고자산이 1965억원(31.3%), 매출채권이 1444억원(23.0%), 농축수산물이 150억원(2.4%)으로 집계됐다.
금감원은 중소기업의 담보물 관리가 부실하거나 은행이 등기열람을 하는데 제한이 있는 것이 동산담보대출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보고 지속적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전문적인 감정평가인력을 키우고자 감정평가협회 동산담보 감정 전문화 교육을 지방으로 확대하고 중고기계 매매시장 개설, 담보권 설정 금융회사의기업 등기사항 확인 허용 등을 관계부처와 함께 추진한다.
은행이 동산담보물을 사후 관리하는 것을 돕고자 동산담보대출 취급건수 추이에 맞춰 은행권 공동 담보관리기관 설립도 검토한다.
금감원은 이와 함께 생보·손보협회, 저축은행중앙회, 여신금융협회, 농협중앙회 등과 공동으로 올해 안에 제2금융권 동산담보대출 도입방안 마련해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