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입법 4대 이슈 ②신규 순환출자 금지]투자보다 경영권 방어 우선

입력 2013-08-27 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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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총수 주식매입 등 자금 투입 전망…中企 성장도 억제

재계에서는 기업의 신규 순환출자를 금지할 경우 투자가 위축될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신규 순환출자가 금지되면 대기업들이 경영권 방어를 위해 총수의 개인 자금과 기업의 사내 자금을 주식 매입에 사용할 것으로 전망되기 때문이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순환출자는 기업이 규모의 경제를 키워 국제 경쟁력을 높인 기업지배구조의 유형이었다”며 “일례로 삼성전자는 2000년 소니와 노키아 시가 총액의 3분의1이었지만 2013년 초에는 8배나 많아졌다”고 말했다.

기업이 순환출자를 통해 계열사 간 협업 체계를 높여 시장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었다는 얘기다.

이 관계자는 “신규 순환출자 금지로 현대차그룹, 삼성그룹 등 대기업의 투자가 위축되면 그 파장은 협력업체와 중소기업으로 번지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는 기업의 성장을 억제할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강원 세종대 경영학과 교수는 “일감 몰아주기를 증여세로 규제하고 순환출자도 금지하면 앞으로 계열사를 거느린 대기업으로 회사를 키우려 할 때는 지배권의 상속을 포기하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재계에서는 각 나라의 사례를 봐도 순환출자를 법으로 금지하는 경우는 없다고 불만을 터트리고 있다. 독일은 지분을 상호 소유하는 기업을 ‘상호참가기업’으로 정의, 기업이 상호 간 25% 이상의 지분을 보유할 경우 주주권 행사를 제한하고 있다. 그러나 독일은 순환출자는 규제하지 않고 상호출자만 규제하고 있다.

프랑스는 우리나라와 동일하게 10%를 상호출자 상한으로 규정하는 등 상호출자만 제한한다. 미국은 순환출자 기업에 이중과세를 부과하는 등 간접 통제를 하고 있지만 직접 규제는 시행하고 있지 않다.

신규 순환출자 금지가 야당에서 주장하는 ‘골목상권 보호’로 이어지는 논리가 빈약하다는 지적도 나온다. 전삼현 숭실대 법대 교수는 “순환출자 금지 대상 기업 중 떡볶이, 어묵 사업까지 하는 곳은 없다”고 지적했다.

신현한 연세대 경영대학 교수는 “대·중소기업 상생의 모범적 사례인 토요타는 중소기업과 상호 보유로 지분이 섞여 있는 구조”라며 “골목상권 보호를 위해 순환출자를 금지하는 것은 빈대를 잡기 위해 초가삼간을 태우겠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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