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방송화면 캡처)
27일 방송된 MBC 일일드라마 ‘오로라공주'는 방송에 앞서 프로그램의 제재 조치에 관한 안내문구를 송출했다.
MBC는 "지난 2013년 6월13일 등에 방송된 '오로라공주'에서 불륜과 이로 인한 가족 간의 갈등을 주된 내용으로 방송하면서 부부관계와 관련된 노골적인 대화, 저속한 표현 및 비속어 사용, 위장 임신 등 비윤리적 내용을 청소년시청보호시간대에 방송한 사실이 있습니다"라고 전했다.
이어 방송심의 규정에 따라 위반 사실을 열거한 뒤 "해당 방송 프로그램의 관계자에 대한 징계 및 경고 조치를 받았습니다"라고 알렸다.
또 이러한 제재 조치 내용이 고지된 이후 "이를 계기로 심의에 관한 규정 등 관련 법규를 준수하고 보다 좋은 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라고 밝혔다.
앞서 '오로라공주'는 이른 시청시간대에도 불구, 극 중 등장인물들이 불륜을 저지르거나 부적절한 성표현 등을 사용해 방통위로부터 경고 조치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