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사건' 국가배상금 1억 유족에 지급해라" 법원 판결

입력 2013-08-28 1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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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연합뉴스

'오원춘 사건'의 피해 여성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이후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고전화를 했는데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을 잃게 됐다며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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