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원춘사건' 국가배상금 1억 유족에 지급해라" 법원 판결

입력 2013-08-28 14:4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사진=연합뉴스

'오원춘 사건'의 피해 여성 유족들이 경찰의 부실대응을 문제 삼아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1억원가량의 배상금을 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9부(오재성 부장판사)는 28일 중국인 오원춘(42)에게 납치·살해된 A(28·여)씨의 부모와 언니, 남동생 등 유족 4명이 낸 소송에서 국가가 A씨의 부모에게는 각각 4890만원, 언니와 남동생에게는 각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상당한 노력을 하기는 했지만 기본적으로 주의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판단돼 국가의 책임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은 범죄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을 뿐이고 직접적인 사망원인은 가해자에게 있는 점을 고려해 국가의 책임 비율을 30%로 제한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유족들은 A씨가 납치된 이후 자신의 위치를 알리는 신고전화를 했는데도 경찰이 초동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아 생명을 잃게 됐다며 경찰을 관리, 감독하는 국가를 상대로 지난해 소송을 제기했다.

한편 오원춘은 지난해 4월1일 오후 10시 30분쯤 경기도 수원시 팔달구 지동 자신의 집 앞에서 귀가하던 A씨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1심은 사형을 선고했으나 대법원은 지난 1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오씨에게 무기징역과 신정보공개 10년, 전자발찌 착용 30년을 명령한 원심을 확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6년 새해맞이 ‘다음채널·지면 구독’ 특별 이벤트
  • 수서역서 KTX·서울역서 SRT 탄다…11일부터 승차권 예매 시작
  • 작년 국세수입 추경대비 1.8조↑…"2년간 대규모 세수결손 벗어나"
  • 2000원 주려다 2000 비트코인…빗썸 오지급 사고 발생 원인은?
  • "올 AI에 585조 투입 전망"…빅테크들 사상 최대 투자전
  • 6·27 대책 이후 서울 주택 매수에 ‘주식·채권' 자금 2조원 유입
  • 뉴욕증시, 기술주 반등에 상승…다우, 사상 최고치 [글로벌마켓 모닝 브리핑]
  • “천스닥인데 내 주식은 800원”⋯ ETF만 웃고 동전주는 30% 늘었다
  • 오늘의 상승종목

  • 02.10 13:2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997,000
    • -2.46%
    • 이더리움
    • 3,057,000
    • -1.7%
    • 비트코인 캐시
    • 776,500
    • -1.33%
    • 리플
    • 2,136
    • -0.65%
    • 솔라나
    • 127,600
    • -1.69%
    • 에이다
    • 395
    • -2.23%
    • 트론
    • 411
    • -0.48%
    • 스텔라루멘
    • 235
    • -2.8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0,710
    • -1.94%
    • 체인링크
    • 12,880
    • -1.9%
    • 샌드박스
    • 129
    • -0.7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