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28전월세대책] ‘수익공유형’, ‘손익공유형’ 모기지 국내 최초로 도입

입력 2013-08-28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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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번 8.28 전월세 대책에서 서민층을 위해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수익 공유형 모기지, 손익 공유형 모기지(Equity Loan) 제도를 국내 최초로 도입한다고 밝혔다.

최근 주택구입 실수요마저도 전세수요로 전환돼 전세난이 가중되는 것을 막고자 전월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주택을 구입할 수 있도록 지원키로 했다.

이에 따라 오는 10월부터 국내 최초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와 손익 공유형 모기지를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시세차익보다는 안정적 주거를 희망하지만 목돈이 부족한 실수요자들에게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익 공유형 모기지 제도를 통해 주택기금에서 집값의 최대 70%까지 1.5% 금리, 20년 만기로 모기지를 공급한다.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에 한하며 대상지역도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로 제한된다.

단 정부는 이 주택에 대해 5년 이내 매각 또는 상환시 주택 구매후 3년까지는 연 1.8%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100%), 3~5년까지는 연 0.9% (생초 3.3%-1.5%, 금리절감분의 50%) 조기상환수수료를 부과한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해 국토부는 “이 제도를 통해 전세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신혼부부 등의 내 집을 부담 없이 마련 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도입되는 손익 공유형 모기지는 전세금 등 일정 수준의 목돈을 가진 무주택 서민들에게 주택기금을 최대 40%*까지 지분성격의 자금을 받아 사실상 빚 없이 또는 빚을 최소화하면서 내 집을 마련하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다.

이 제도 역시 주택기금이 집값의 최대 40%까지 저리로 주택자금을 빌려준다. 초기 5년 1%, 6년차부터 2%의 이율이며 만기 20년 일시상환(지원한도) 최대 2억원, 집값의 최대 40% 이내(손익귀속) 기금과 집주인이 지분율에 비례해 매각의 차익·차손을 공유한다.

주택 매수인은 손익 공유형 모기지 40%, 전세금 등 자부담 60%로 주택을 매입할 경우 시세차익 및 차손 발생시 기금과 공유하게 된다.

손익 공유형 대상자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이하 생애최초 주택구입자를 대상으로 하고, 수익 공유와 같이 대상지역 집값이 높아 내집 마련 부담이 큰 반면, 수요가 많아 집값 하락 위험이 작은 수도권 및 지방 광역시로 제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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