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직원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2일~31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삼성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삼성자산운용에 대해 기관주의 조치 및 직원 견책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8일 밝혔다.
금감원은 지난해 10월(22일~31일) 기간 중 부문검사를 실시한 결과 법규상 예외가 인정되는 사유가 아님에도 삼성자산운용이 집합투자기구(펀드)의 운용기간을 초과하는 정기예금을 펀드에 편입하는 방법으로 자전거래를 했다고 지적하며 이는‘자본시장법’에서 정한 펀드간 자전거래 제한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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