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규 통합진보당 의원이 같은 당 이석기 의원(사진)에 대한 압수수색 과정에서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이 불법을 저질렀다’며 ‘이번 사태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했을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이상규 의원은 28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오후 6시 현재 압수수색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으며 통합진보당 측은 모든 과정을 적법하게 협조하고 있다”며 “대치 중이라는 언론 보도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다만 이석기 의원에 대한 압수수색은 본인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형사소송법 위반으로 진행될 수 없는 것”이라며 “국정원이 절차상 불법을 저지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석기 의원의 행방에 대해서는 “국정원은 이석기 의원이 현장에 나오면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을 통지하고 압수수색을 진행하려고 하는 것”이라며 “절차적 불법을 합법화시키기 위해서 지금 이석기 의원을 요구하는 것인데 국정원의 불법을 통합진보당 쪽에서 정당화시켜줄 이유는 전혀 없다”고 답했다.
형사소송법 제122조는 급속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면 압수·수색영장을 집행하기 전에 미리 집행의 일시와 장소를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통지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상규 의원은 이석기 의원의 소재가 파악이 되지 않아 통지를 못했다는 주장에 대해서는 “전혀 사실과 다르다”며 “압수수색이 이뤄진 28일 오전 10시에 남북관계특위가 원래 예정돼 있어 이석기 의원이 나올 예정이었지만 새벽에 강제로 들이닥침으로써 국정원 스스로가 절차적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석기 의원의 행방에 대해, 종편방송 채널A 등 일부 언론은 ‘이석기 의원이 변장한 채 택시를 타고 도주했다’고 보도했다. 이상규 의원은 이같은 보도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저는 그 언론에다 묻고 싶다. 당신들이 그걸 직접 봤는지?”라고 되물었다.
이상규 의원에 따르면 이석기 의원과 통합진보당은 연락이 되고 있는 상황이며,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영장과 관련해 국회 사무처로의 요청은 아직 없었다.
국정원이 이석기 의원 등에게 적용한 내란예비음모 혐의에 대해서는 “완전히 터무니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상규 의원은 “종북으로 더 이상 약효가 떨어지니까 이번 국정원 국정조사특위 과정에서 ‘아, 종북이 이게 심지어 박근혜 대통령이 의원시절에 세종시에 대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반대 입장마저도 종북으로 당시에 다 몰은 거구나. 종북은 더 이상 안 되는 거구나’ 다 밝혀지니까 종북이 아닌 새로운 것으로 내란음모죄를 들고 나왔다”며 “저희들은 이건 완전히 어이없는 소설이라고 보고 있다”고 강조했다.
요즘의 시대상황 등등을 감안해 볼 때 아무런 근거 없이 ‘소설’로 용공조작 작업을 하면 결과적으로 드러나지 않겠느냐는 질문에는 ‘얼마 전 무죄로 판명난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의 재판’이라고 맞받아쳤다.
이상규 의원은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은 결국 무죄로 판명이 났을 뿐 아니라 과정에서 증거도 다 조작을 했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그런데 국정원이 이 사건의 변호인들을 또 고소하는 것을 보아도 얼마나 국정원이 무지막지한지, 국가안위와 국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단순히 자신들의 생존권, 조직 논리를 위해서 움직이고 있는지가 적나라하게 드러난다”고 말했다.
이어 “(이석기 의원 관련 혐의를) 3년 전부터 내사했다는 국정원 주장은 댓글 심리전단 활동기간하고 똑같다”며 “(국정원 주장대로라면) 수년간 했던 것을 굳이 지금 터뜨리는 이유는 촛불이 계속 타오르고 국정원에 대한 국민들의 지탄의 목소리가 더 커지고 야당이 공조가 더 강해지고 장외 투쟁이 더 지속되는 상황 때문”이라고 비판했다.
이상규 의원은 “국정원은 오직 한 사람 대통령에게만 보고를 하고 대통령의 지시를 받아서 움직이는 비밀정보기관”이라며 “단독으로만 움직일 수가 없고, 청와대가 연관돼 있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로 박근혜 대통령의 지시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