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형평성 문제 없나

입력 2013-08-29 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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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각시 업·다운 계약 조장 우려도

이번 8·28대책에서 가장 관심을 끄는 부분은 ‘수익·손익공유형 모기지’ 도입이다. 이미 예견돼 온 다른 대책들과 달리 깜짝 발표가 이뤄진 데다 그 내용 역시 파격적이기 때문이다.

공유형 모기지는 주택 구매자가 일반 모기지대출보다 크게 낮은 금리로 자금을 공급하되, 향후 주택기금과 함께 가격 이익·손실을 공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익형과 손익형 모기지의 금리는 각각 1.5%, 1~2%로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기본형(3.3%)보다 훨씬 낮다. 이에 따라 극소수에게 과도한 혜택이 제공되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박원갑 KB국민은행 부동산전문위원은 “공유형 모기지는 금리가 상당히 낮아 큰 호응을 얻을 것으로 예상되나, 반대로 기존 기본형 이용자나 혜택에서 소외된 사람들은 반감을 가질 수 있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주택 구입자의 집값에 대한 기대, 자기자금 규모 등 개인적인 상황에 따라 각 제도 모두 장단점 있다는 설명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금리가 낮다는 점에서 공유형 모기지가 크게 유리해 보이나, 시세차익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생초자금 기본형에 비해 불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공유형 모기지로 인해 거래질서가 교란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제도 이용자가 주택을 매각할 때 업·다운 계약서 등으로 가격을 속이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은상 부동산써브 팀장은 “실거래가로 매각금액을 산정할 경우 수익공유형은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를 쓸 수 있고, 손익공유형은 매각차익이 발생하지 않은 것처럼 하거나 손해가 난 것으로 조작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 같은 우려에 대해 국토부 관계자는 “공유형 모기지를 이용한 주택구입자가 주택을 매각할 경우는 일정범위를 벗어난 실거래가에 대해 보다 엄격하게 검증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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