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가 초등생 제자와 성관계 시, 무죄?유죄?

입력 2013-08-29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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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관계 교사 항소심도 '실형'

초등학생 제자(여)와 성관계를 맺은 뒤 ‘서로 사랑한 사이’라고 주장해 논란이 됐던 전 초등학교 교사가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는 제자(13) 등과 성관계를 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은 전 초등학교 교사 강모(30)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원심의 형량을 그대로 유지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교사인 피고인이 보호해야 할 학생들을 대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고, 그에 상응하는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양형 조건을 종합해 보면 원심의 형량이 적당하다”고 밝혔다.

강씨는 지난해 5월부터 초등학교 제자와 수차례 성관계를 한 혐의로 같은 해 12월 구속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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