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방구어음’ 있어도 STX 파산신청 가능

입력 2013-08-29 19:19 수정 2013-08-29 1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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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에 절대적 유리한 ‘통합도산법’ 폐해

STX가 파산 위기에 처했다. STX 회사채를 보유한 개인투자자의 신청 때문이다.

한국거래소는 29일 STX 회사채 1억3260만원을 보유하고 있는 이화석씨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TX를 대상으로 파산신청을 했다고 공시했다.

STX는 반기재무제표상 채무초과 상태로 유동성 위기에 따른 자율협약을 진행중이다. 29일 종가기준으로 시가총액 2445억원에 달하는 STX가 불과 1억원 남짓한 회사채 때문에 파산 위기에 몰린 셈이다.

이번 사태 이면에는 채권자에게 절대적으로 유리한 관련 규정이 있다. 현행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에서 채권자는 금액이나 채권 종류에 관계없이 채무 기업에 대한 파산신청이 가능하다.

회사 입장에서는 황당한 경우지만 즉각적인 거래정지와 함께 관리종목으로 편입돼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변제에 나설 수 밖에 없는 상황이다.

최근엔 뜸했지만 2011년의 경우엔 채권자로부터 상장사가 파산신청을 당한 사례가 총 11건에 달한다. 이 가운데 9건의 신청자가 개인이다. 신청자 보유채권은 약속어음 공정증서, 신주인수권부사채는 물론 소위 ‘문방구어음’도 상당수다.

신청 결과는 취하가 6건, 법원에 의해 기각된 사례가 5건으로 실제 파산에 이른 사례는 없다.

STX 관계자는 “단순 해프닝에 불과하다”며 “법적으로 파산신청이 가능하지만 신청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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