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10년간 공적자금 13조3천억 상환…기금 부족분 53조9000억

입력 2013-08-30 0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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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과 금융권은 향후 15년간(2013년~2027년) 총 33조8000억원(2002년 현가)의 공적자금을 상환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했다.

금융위원회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지난해 말 기준 공적자금 총 상환부담 규모는 지난 2002년 상환대책 시 69조원보다 13조3000억원 감소한 55조7000억원(2002년 현가)으로 추산됐다고 30일 밝혔다. 앞으로의 상황규모 33조8000억원에 지난 2003년~2012년 동안 재정과 금융권의 기 부담액 21조9000억원(2002년 현가)을 더한 금액이다. 회수증가, 보유자산가치 상승, 이자비용 감소 등으로 상환부담 규모가 줄어들었다.

재정과 금융권 상환분담 규모를 살펴보면 상환대책 분담비율(49:20) 감안 시 재정과 금융권에서 2002년 현가로 각각 39조5000억원, 16조10000억원씩 분담한다. 기 부담분을 제외할 경우 향후 재정과 금융권은 각각 24조1000억원, 9조7000억원을 부담할 전망이다.

금융위는 재정과 금융권이 향후 상환부담을 감당하기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정부는 향후 15년간(2013년~2027년) 24조1000억원을 부담해야 하며 이를 위해 매년 3조6000억원(2012년 현가)의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 특별기여금은 부보예금 증가율 가정에 따라 향후 15년간 10조9000억원~13조4000억원(2002년 현가)을 부담한다.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상환기금은 2027년 12월31일까지 청산하고 잔여자산 및 부채 그리고 그 밖의 권리와 의무는 금융위가 국고 또는 예금보험기금 중 그 귀속주체를 정한다.

공적자금 관련 기금의 자산·부채 실사 결과 지난해 말 공적자금상환기금, 예보채상환기금 및 부실채권정리기금 순자산 부족액은 총 53조9000억원으로 추산됐다. 공적자금상환기금은 자산 34억원, 부채 46조2000억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46조2000억원, 예보채상환기금은 자산 14조2000억원, 부채 23조1000억원으로 순자산 부족분은 8조9000억원, 부실채권정리기금은 자산 1조7000억원, 부채 3000억원으로 순자산은 1조4000억원이다.

변제호 운용기획팀장은 “재정과 금융권의 향후 상환부담에 문제가 없는 만큼 채무조정 등 별도 조치는 불필요하다”며 “향후 우리금융지주 민영화 등 공적자금 회수를 차질없이 추진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국민 부담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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