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X 채권을 보유한 개인이 서울중앙지방법원에 STX 파산신청을 제출해 투자자들 사이에 동요가 일고 있다. 하지만 STX가 실제로 파산에 이를 가능성은 희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STX 회사채 1억3260만원을 보유한 이화석씨가 지난 27일 "자율협약 채권은행단이 비협약채권자에게 동일한 채무재조정을 요구할 수 있다"며 STX 채무변제 능력을 감소시키는 STX조선해양의 100대1 감자 등에 대해 부인권을 행사할 필요를 이유로 서울중앙지법에 파산신청서를 제출했다.
거래소는 중요내용 공시를 이유로 30일 STX를 관리종목에 지정, 이날 공시시점부터 매매거래를 정지했다. 거래정지 해제일시는 다음달 2일(월요일) 오전 9시다.
STX 측은 "소송대리인을 선임해 파산신청이 기각될 수 있도록 대응할 것"이라며 이화석씨의 STX 파산신청이 해프닝으로 끝날 가능성을 시사했다.
관리종목으로 지정되면 1일 매매거래가 중지된다. 주식거래가 중지되면 워런트 거래도 동반 중지된다.
개인채권자가 파산신청을 했다고 해서 모두 파산까지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개인의 파산신청은 법적으로 보장된 개인의 권리이지만 이화석 씨의 경우는 금액 규모 등 정황에 비춰볼 때 STX를 파산으로 몰고 갈 정도의 영향력은 없기 때문이다. 개인채권자로서의 일종의 시위라는 견해가 강하다.
결과적으로 이번 개인채권자의 파산신청으로 STX는 KOSPI 200 지수에서 제외되는 한편 애꿎은 투자자들만 피해를 입게 됐다. 한국거래소는 내달 2일부터 KOSPI 200 지수에서 STX를 제외하고 호텔신라를 새로 편입키로 했다.
이로 인해 일어나는 모든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