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돋보기]아즈텍WB, 3년째 상법 위반

입력 2013-08-30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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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산 1000억 넘었지만 비상근감사체제 유지

코스닥 기업 아즈텍WB가 감사 선임과 관련해 3년째 상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아즈텍WB는 지난 2009년 자산 기준으로 상법상 상근감사를 임명해야 하지만 비상근 감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2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 시스템에 따르면 아즈텍WB는 지난 2009 회계연도 기준 자산규모 1207억원대를 기록했다. 2010년에는 916억원대로 떨어졌지만 2011년, 2012년에 다시 1000억원대를 넘어섰다.

현행 상법 ‘542조의 10’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해 회사에 상근하면서 감사업무를 수행하는 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란 최근 사업연도 말 현재의 자산총액이 1000억원 이상인 상장사를 말한다.

하지만 아즈텍WB는 현재 1명의 비상근 감사(정영준 이사)를 두고 있다. 즉 아즈텍WB는 2009년 기준 자산총액 1000억원을 넘기면서 다음해부터 상근감사를 둬야 했지만 이를 위반한 것이다.

정 이사는 연세대 상과대를 졸업한 뒤 1982년 성주통상 대표이사로 취임했다. 이어 1988년 WINNERS TOWN 대표이사를 맡기도 했다.

특히 금감원 사업보고서에 정 이사는 2000년부터 아즈텍WB의 감사직을 연임하고 있다. 즉 12년 이상 한 회사의 감사직을 맡아왔기 때문에 독립성에 대해 의심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게다가 2011년부터 미등기임원에서 등기임원으로 등재되면서 이사회에 참여할 권한도 생겼다.

이와 관련 회사 측은 “상근감사 제도를 전혀 인지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며 “일단 회계법인과 담당 변호사에게 문의하고 빠른 시일내에 임시주주총회를 개최해 시정 조치토록 하겠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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