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뉴시스)
KOVO는 26일 김연경의 ‘임의탈퇴공시 이의신청에 대한 상벌위원회결정’이 적절했는지에 대해 재심을 실시했다. 구자준 총재는 상벌위원회에서와 마찬가지로 김연경에게 재차 진술할 기회를 주었지만 김연경과 대리인은 이미 소명자료를 제출했다는 이유로 진술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따라서 재심은 김연경 없이 진행됐다.
구 총재는 재심결정에서 “연맹의 FA제도는 구단에 선수를 보유하고 구성할 권리를 주는 것뿐만 아니라 선수를 임대하거나 이적시키는 등 구단의 적극적인 활동까지 보장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FA자격 취득 이전 구단과 선수는 해외임대, 이적 등 각종 선수제도를 통해 선수신분변화를 꾀하거나 연봉조정신청제도 등을 이용해 계약내용을 조정해야 한다”고 덧붙이는 한편 “김선수가 FA자격을 취득하지 못했음을 인정하면서도 FA제도 등을 무시하고 외국구단과 임의로 계약을 체결했다면 임의탈퇴선수로 공시해 활동을 제한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내리며 김연경의 신청을 기각하였다.
한편 구 총재는 “김연경이 구단과 마음을 연 대화를 통해 조속히 구단에 복귀해 원만한 선수생활을 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전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