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앞두고 현장점검 실시

입력 2013-09-01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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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오는 26일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에 앞서 금융회사의 전산시스템 구축현황 및 서비스 제공 절차 등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1일 밝혔다.

금감원은 오는 2일부터 6일까지 인터넷뱅킹 이용고객이 많은 금융회사를 중심으로 은행(10개), 금융투자회사(7개), 저축은행(1개), 중앙회(2개) 등 총 20개 기관에 대해 현장점검을 실시한다.

현장점검을 실시하지 않는 은행(8개), 금융투자회사(38개), 저축은행(17개), 기타(2개) 등 총 65개 기관은 자체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점검결과 미흡 사항이 발견되면 25일까지 보완할 기간이 주어진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란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전자자금 이체 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이체 시 보안카드 또는 OTP만으로 본인여부를 확인하고 있지만 앞으로는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추가확인 절차(휴대폰SMS 인증, 2채널 인증 등)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항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점검항목은 △개인 인터넷뱅킹 고객 현황 △시스템 구축 현황 △직원 및 고객에 대한 안내ㆍ홍보 현황 △관련 약관 개정 현황 △고객정보 관리 현황 △시범시행 이후 접수된 민원 및 질의 현황 △전면시행 이후 수수료 부과 계획 △전면시행 이후 민원 응대를 위한 콜센터 운영 계획 △스마트단말에 대한 전면시행 준비 상황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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