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삼성화재 전산관리 허술·동부화재 자산운용한도 초과 징계

입력 2013-09-01 11:50 수정 2013-09-01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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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산관리 시스템을 허술하게 운영한 사실이 적발된 삼성화재가 금융당국의 징계를 받았다. 동부화재는 자산운용한도를 초과한 사실이 적발돼 과태료 부과 및 주의 조치를 받았다.

금융감독원은 삼성화재와 동부화재에 대한 종합검사 결과 이같은 사실을 적발하고 과태료 부과 및 기관주의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1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삼성화재는 2009년 3월부터 지난해 10월까지 다이렉트자동차보험 관리시스템을 운영하면서 사용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동일한 체계로 설정하고 비밀번호 변경주기를 설정하지 않아 전산보안상 취약점을 노출했다.

이 과정에서 퇴직한 전 직원이 재직 직원의 계정을 도용해 화면을 열람한 사실이 발견됐다. 이 퇴직자는 2008년 애니카 다이렉트 홈페이지와 관리시스템 구축에 참여한 뒤 2011년 현대카드로 이직했지만 삼성화재 다이렉트사업부 관리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 도용해 화면을 수시로 조회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보가 제3자에게 유출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삼성화재에 6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감독자에게 주의 조치를 내렸다. 퇴직직원에 대해서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의거, 수사기관에 통보할 예정이다.

동부화재는 2012년 3월 12~31일 특별계정인 퇴직연금계정의 자산을 운용하던 중 동일차주인 3개 카드사가 발행한 채권 701억원을 보유, 소유한도(671억원)를 30억원 초과한 사실이 적발됐다.

또 특별계정 자산(부채담보부채권)을 일반계정으로 부당 편입(81억원)했으며 보험계약자에게 보험계약의 중요사항에 대한 비교안내를 하지 않았다. 아울러 금융기관보험대리점인 3개 신용카드회사에 시설 및 통신장비 등의 임대·관리비 총 14억원을 부당 지원한 사실도 적발됐다.

금감원은 동부화재에 과징금 총 2억원을 부과하고 직원 10명에게 문책 징계를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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