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득 전 의원, 구치소 나와 불구속 재판 받을 듯

입력 2013-09-01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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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속 수감된 이상득(78) 전 의원이 대법원에 구속집행정지와 구속 취소를 신청했다.

지난 7월 항소심에서 징역 1년 2개월을 선고 받은 후 미결 구금일이 곧 잠정적인 형기를 넘을 것으로 보이자 구치소에서 풀려나기 위한 절차로 풀이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작년 7월 10일 구속 수감된 이 전 의원은 오는 9일이 지나면 미결 구금일이 항소심에서 선고받은 징역 1년 2개월의 형기를 넘기게 된다.

이런 경우 법원은 피고인을 석방하고 남은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이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전 의원도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의원은 임석 전 솔로몬저축은행 회장과 김찬경 전 미래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과 함께 3억원씩 받고, 코오롱그룹에서 고문활동비 명목으로 1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 전 의원은 구치소에서 풀려나면 당분간 별다른 활동 없이 요양에 전념할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인은 “이 전 의원의 건강이 매우 나빠져 2년 가까이 치료를 받아야 한다고 한다”면서 “폐렴과 안과 질환이 전보다 심해져 병원에 입원한 채 대법원 판결을 기다릴 것 같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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