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통상임금’ 공개변론 개최

입력 2013-09-02 08: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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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간 양보없는 주장으로 갈등의 불씨가 되고 있는 ‘통상임금’ 문제를 놓고 대법원이 공개변론에 나선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오는 5일 오후 2시 통상임금 관련 소송의 공개변론을 개최한다. 갑을 오토텍 직원들이 회사를 상대로 낸 소송건을 대상으로 확정판결에 앞서 공개변론의 시간을 마련한 것이다.

공개변론은 양측이 한자리에 모여 입장을 밝히는 첫 번째 자리이다. 사용자측에서는 박지순 고려대 교수가 변론에 나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문제의 부당성을 주장할 계획이며, 근로자측 대표로는 김홍영 성균관대 교수가 나선다.

통상임금은 지난해 3월 대법원이 금아리무진 근로자들이 제기한 소송 판결에서 분기별로 지급되는 상여금도 통상임금으로 인정하면서 논란에 불이 붙었다.

사용자 측은 많은 기업이 경영난에 직면하고 그중 상당수는 파산에 이를 것이라고 반발하고 있다. 한국경영자총협회에 따르면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할 경우 3년치 소급분을 포함해 일시에 38조5500억원의 추가비용 부담이 생긴다.

그러나 노동계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상황에서 대화할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이와 관련해 고용노동부가 운영하고 있는 임금제도개선위원회는 지난달부터 통상임금을 포함한 임금체계 개편안을 마련하기 위한 작업 중에 있다. 위원회는 최종안을 조만간 확정지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통상임금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국회에 제출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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