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석을 앞두고 조기·명태 등 제수용·선물용 수산물 원산지 표시에 대한 특별 단속이 이뤄진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오는 3일부터 17일까지 보름간 조사공무원, 특별사법경찰관, 원산지명예감시원 등 600여명을 투입해 수산물 원산지 표시 여부에 관한 집중 단속에 나선다고 2일 밝혔다.
단속 대상은 추석 전 수요가 크게 늘어남에 따라 수입산이 국내산으로 원산지가 둔갑될 우려가 커지고 있는 조기·명태·병어·오징어·갈치 등 제수용과 멸치, 굴비, 전복 세트 등 선물용 수산물 등이다. 특히 최근 방사능 오염 논란과 관련, 일본산 수산물에 대한 원산지 표시이행 상황을 집중 단속할 계획이다. 원산지 둔갑이 의심이 되는 수산물은 유전자 판별을 통해 표시 위반 여부도 판별할 예정이다.
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은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경우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원산지를 속였을 땐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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