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5단체 “통상임금, 화평법 등 규제입법 완급조절 불가피”

입력 2013-09-02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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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정부에 제출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규제입법에 완급조절이 필요하다.”

경제5단체가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 관련규제의 완급조절을 요구하는 한 목소리를 냈다.

박용만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한덕수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이승철 전국경제인연합회 부회장, 김영배 한국경영자총협회 부회장 등 경제5단체 회장단은 2일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열린 ‘제2차 산업체질강화위원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산업경쟁력 관련 입법현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 건의문(14건)을 국회와 정부에 제출하기로 했다.

지난 7월 출범한 산업체질강화위원회는 어려운 여건속에서 경제를 지속성장해 나가려면 산업체질을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는 취지로 산업부와 경제5단체가 공동으로 발족한 기구다.

경제5단체는 우선 노동관련 제도개선을 요구했다. 통상임금 관련법령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획일적 근로시간 단축은 생산차질과 노사갈등을 유발할 것인만큼 노사합의를 통해 자율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건의문은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 이후 기업들은 통상임금 반환소송과 38조원 가량의 추가부담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다”며 “또 근로시간을 획일적, 인위적으로 단축할 경우 기업의 조업차질과 인건비 부담 증가, 지급임금 감소에 따른 노사갈등이 예상된다”고 지적했다.

2015년부터 도입되는 화학물질등록 및 평가법과 유해화학물질관리법의 입법 규제 완화도 요청했다. 건의문은 “관련 법안이 통과되면 지금까지 등록이 면제됐던 R&D 물질과 100kg미만 소량화학물질까지 등록이 의무화된다”며 “ 1개 물질당 최소 7000만원의 등록비 부담이 발생하고 6개월의 등록절차로 신제품 개발경쟁 낙오, 수출납기 지연 등의 타격이 예상된다”고 우려했다.

유해물질 누출사고 발생시 매출액의 과징금 최대 5%를 부과하도록 한 유해물질 관리제도에 대해서는 “최대 3억원이던 과징금이 조 단위까지 올라갈 수 있다”며 “사고예방에 최선을 다한 기업도 한 명의 실수로 폐업할 수 있는 만큼 과징금 범위를 피해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건의문은 이외에도 △외국인투자촉진법 조속 개정 △순환출자금지 예외 인정 △법인세 인상 대한 검토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일감몰아주기 과세제외 및 가업상속지원 확대 △대리점법 제정 재검토 △일자리 영향평가제도 도입 등 총 14가지의 입법현안에 대한 내용도 언급했다.

박용만 대항상의 회장은 “기업 관련 입법들이 쏟아지고 있는 가운데 일부 법안에 대해서는 우려감도 다소 제기되고 있다”며 “이들 법안들이 나름 타당한 이유가 있겠지만 기업하기 좋은 환경 조성에 나서고 있는 선진국과 같이 기업환경이 더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며 기업 목소리를 최대한 반영토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정부는 기업의 투자·고용계획이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맞춤형 해결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이어 “창조경제의 씨를 뿌리고 결실을 맺을 주역은 기업”이라며 창조경제포털 사이트를 활용해 새로운 사업아이디어를 발굴하고 투자하는 등 창조경제 구현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실제로 전경련이 최근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10대그룹이 올해 들어 창조경제에 투자했거나 투자할 계획인 금액은 약 37조원이다. 의료용 로봇, 스마트 십(Smart ship) 등 신산업 창출 투자 약 35조3000억원, 벤처파트너스·미래창조펀드 등 벤처투자가 약 1조6000억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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