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이석기 의원에 ‘내란 선동’ 혐의 추가

입력 2013-09-02 2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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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 해명내용 감안 ‘빠져나갈 구멍 막기’ 대응

국가정보원과 검찰 등 수사당국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 대해 기존의 혐의 외에 ‘내란 선동’ 혐의를 추가했다. “강연만 했고 내란을 모의한 적은 없다”는 이 의원의 해명으로도 법망을 빠져나가지 못하도록 퇴로를 차단하는 조치로 풀이된다.

2일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이 의원의 체포동의요구서를 보면 국정원은 이 의원에게 ‘내란 음모 및 선동, 반국가단체 활동 찬양·동조’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알려진 혐의인 내란음모 밀 국가보안법 제7조1항 위반 외에 ‘내란 선동’이라는 문구가 추가됐다.

이는 이 의원과 진보당 측의 해명 등에 다시 대응하는 성격이 강하다. 이 의원은 문제가 불거진 후 기자회견, 진보당 의견 등의 경로로 ‘문제가 된 자리도 진보당 경기도당 위원장이 소집했고 자신은 강연만 했을 뿐 내란음모를 한 적이 없다’는 내용의 해명을 해 왔다.

법적으로 내란음모 혐의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2명 이상이 내란을 일으킬 목적으로 ‘의견교환’을 해야 한다. 하지만 이 의원이 모임을 소집하지 않았고 참석자들과 논의를 한 것이 아니라 강연만 했다면 법적으로 내란음모 혐의를 적용하기 어렵게 된다.

이런 점에서 ‘내란 선동’ 혐의는 수사를 지휘하는 검찰의 치밀한 법리적 판단이 깔려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내란 선동의 경우 보다 적용범위가 넓다. 녹취록을 보면 당시 이 의원은 직접 ‘전쟁 준비’ 등을 언급한 적이 있고 나머지 참석자들이 이를 이어 구체적 발언을 쏟아낸 정황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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