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올 상반기에 부당하게 세금을 덜 걷거나 더 걷은 경우가 1200여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국세청은 부당과세의 책임을 물어 직원 1000여명을 징계·경고 조치했다.
국세청은 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이 같은 자체 감사결과 내용이 담긴 주요현안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상반기에 이뤄진 부당과세 건수는 1224건으로 총 4193억원의 세금이 잘못 부과됐다. 과소부과는 3813억원, 과다부과는 380억원이었다. 이 때문에 직원 12명이 징계 받았으며 936명이 경고, 1042명이 주의 조치를 각각 받았다.
지난 2009년부터 올 6월까지 국세청의 자체 감사결과로 확인된 부당과세 건수는 9854건으로 집계됐다. 액수로 보면 과소부과 2조882억원, 과다부과 3799억원으로 총2조4681억원이었다. 이에 따른 신분상 조치로 지난 5년간 119명에 징계, 7445명에 경고, 1만633명에 주의 조치가 내려졌다.
국세청은 관계자는 “감사 지적사항 대부분이 납세자의 소득 등 신고누락, 세법 적용 오류·착오 등을 바로잡도록 지시한 것”이라면서 “감사결과 처분요구 사항에 대해선 고지·환급 등 전부 시정조치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과세불복에 따른 법원의 행정소송에서 패소한 불복청구 인용사건 1824건에 대해 개별감사를 벌였으며, 이 가운데 336건은 직원에 책임이 있다고 판정했다. 과세단계부터 불복절차까지 살펴본 결과 직원의 잘못으로 부실과세가 이뤄졌다는 것이다. 국세청은 부실과세에 대한 문책으로 502명에 대해 징계·경고 등 신분상 조치를 취했다.
국세청은 직원귀책 비율이 2007~2011년 7.4%에서 18.4%로 약 2.5배 증가함에 따라, 앞으로도 연 2회(5월, 9월) 불복인용사건에 대한 개별감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해 부실과세를 줄여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