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는 4일 본회의를 열어 내란음모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을 표결 처리할 예정이다. 여야는 아직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일정을 합의하지 못했지만, 새누리당은 민주당과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아도 단독 표결처리를 강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새누리당 최경환 원내대표는 3일 의원총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여의치 않으면 우리 혼자 해야 하는 상황도 대비해야 한다”면서 단독 처리 가능성을 언급했다. 그러면서 체포동의안 표결처리 시한을 이날 오후 2시로 정하고 당 소속 의원들에게 “한 시간 이내에 반드시 회의장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해달라”며 비상대기령을 지시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로 예상되는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두고 경비를 대폭 강화했다. 통진당원들이 이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시도에 강력 반발하며 발생할 수 있는 불상사를 방지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회 주변 곳곳에 전투경찰을 배치하고, 검색대를 거쳐야 국회 본청을 통과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만일의 사태에 대비하는 모습을 보였다.
민주당도 이 의원 체포동의안 처리에 원칙적으로 공감하고 있다. 다만 표결 전 정보위나 법사위 등 관련 상임위를 먼저 열어야 할지 여부는 오전 의원총회에서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민병두 의원은 이날 라디오방송에서 “통진당 전체 발언에 대해 신뢰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다”며 이 의원의 의원직 사퇴까지 주장했다.
‘이석기 체포동의안’의 국회 통과는 재적의원 과반 출석에 과반 찬성이면 가결되는데, 일단 표결이 시작되면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 의원은 체포동의안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신상발언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의원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어떻게든 (나를) 북과 연계를 시키려고 안간힘을 쓴다”며 “진실과 정의가 끝내 이길 것이라는 것을 알기에 웃을 수 있다. 이 싸움은 이미 이겼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여야는 내주부터 이석기·김재연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 돌입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이 의원에 대한 국가정보원의 내란 음모 수사와는 별도로 의원직 박탈이 이뤄질 지 주목된다. 수세에 몰린 통진당은 여당 의원과 언론사 등을 상대로 고소고발을 잇따라 제기하면서 국면전환을 시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