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지개발지구 계획변경 제한기간 절반으로 단축

입력 2013-09-04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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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시 20년→10년, 일반택지지구 10년→5년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이 절반으로 단축된다.

국토교통부는 준공된 택지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 단축, 호텔 등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의 공급기준 신설 내용의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을 개정해 오는 5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은 지난 7월 11일 제2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결정된 ‘규제개선 중심의 2단계 투자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이자, 지난 1월 9일 택지개발촉진법 시행령 개정 시 신규 추가된 택지개발지구 내의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대한 공급기준을 새로 마련한 것이다.

개정안은 준공된 택지개발지구의 계획변경 제한기간을 신도시는 20년에서 10년으로, 일반택지지구는 10년에서 5년으로 각각 단축했다.

또한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용지 공급기준을 마련했다.

기존 자족기능시설(도시형공장, 벤처기업집적시설, 소프트웨어진흥시설)은 비영리시설로서 그 용지는 추첨에 의한 감정가격으로 공급하고 있다.

신규 추가된 자족기능시설(호텔, 문화·집회시설, 교육연구시설, 일반업무시설) 중 호텔은 영리시설로서 경쟁입찰로 공급해야 하므로, 타 용도의 비영리시설과 구별하기 위해 하나의 용지에 택지의 공급가격 및 방법이 같은 자족기능시설이 들어가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지침 개정을 통해 택지지구의 유연한 계획변경, 미매각 용지 활성화를 기대하는 한편 자족기능시설용지에 다양한 자족시설 설치가 가능해 택지지구 및 부동산시장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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