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희 “총기탈취·시설파괴 언급 있었지만 농담”

입력 2013-09-04 1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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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앞두고 “장난감 총 개조 정도…처벌할 수 없다”

통합진보당 이정희 대표는 자당 이석기 의원의 체포동의안 처리를 앞둔 4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장난감 총 개조하는 정도에 머무른다면, 총기탈취 등의 말을 한 사람에 대해서도 내란음모죄로 처벌할 수 없다”며 거세게 반발했다.

이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실행하지 않는 이상 머릿속에 들어있는 생각만으로는 처벌할 수 없다는 것이 근대 형법의 대원칙”이라며 이 의원을 적극 감쌌다.

이어 “진보당의 힘만으로는 제어할 수 없을 정도로 언론의 허위보도가 쏟아지고 있다”며 “국정원의 정치개입 프락치공작으로 너무나 과도하게 부풀려진 이 사건으로 민주주의의 위기를 직면하시게 돼 몹시 안타까운 마음”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RO(혁명조직)에 대해 “아이들 데리고 무시무시한 지하조직 모임에 참가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느냐”며 “이것만 봐도 지하조직의 내란음모니 내란선동이니 하는 것은 터무니없는 말”이라며 지하조직임을 부인했다.

지난 5월 회동에서 내란모의가 있었다는 의혹에 대해선 “전쟁이 정말 일어나면 당장 생명조차 유지하기 어려운 상황이 올 것이라는 우려, 살아남기 위한 대처방법 모색, 국민들 속에서 전쟁반대 평화실현을 위한 인식을 더 넓혀야겠다는 의논이 이뤄졌을 뿐”이라며 “총기를 탈취하거나 중요시설을 파괴하자는 의지를 가진 발언은 없었다”고 주장했다.

이 대표는 “총기탈취·시설파괴 언급은 있었지만 농담처럼 말하거나 누군가 말해도 웃어넘겼다는 것”이라며 “130여명 가운데 일부분의 토론내용만 담긴 녹취록에 따라 한 두 명의 말을 근거로 내란모의니 내란선동이니 한다면, 그야말로 우리는 단 한 사람도 농담조차 하지 못하는 사회에 살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각 분반토론의 실상을 확인한 결과, 이 의원과 130여명 참가자들에게 내란음모 선동죄를 씌울 만한 일은 전혀 없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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