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체포동의안 가결…12번째 체포되는 현역 국회의원

입력 2013-09-04 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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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체포동의안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체포동의안’이 가결되면서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은 12번째로 국회 동의를 받아 체포되는 현역 의원이 됐다.

국회 의정자료집과 의안정보시스템 등에 따르면 제헌 국회부터 19대 국회까지 제출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6대 국회까지의 구속동의안 포함)은 총 52건으로, 이 중 11건이 가결됐다.

5건 중 1건 꼴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셈이다.

가장 최근에 가결된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은 지난해 9월 무소속 현영희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다. 현영희 의원은 후보 공천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았다.

지난 2월과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영주 새누리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됐으나 여야간 의사일정이 합의되지 않아 무산됐다.

2010년 9월 열린 본회의에서는 자신이 이사장을 맡았던 신흥학원에서 총 78억원의 교비를 횡령한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던 강성종 민주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처리됐다.

이날 가결은 14대 국회인 1995년 뇌물수수 혐의를 받았던 민주당 박은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후 15년만이었다.

지난해 7월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은 새누리당 정두언 의원과 무소속 박주선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이 표결에 부쳐졌으나, 박주선 의원 체포동의안만 가결되고 정두언 의원 체포동의안은 부결돼 여당의 ‘제 식구 감싸기’라는 비판이 쏟아졌다.

국회의원 체포동의안이 가장 많이 제출된 16대 국회(15건)와 두 번째로 많은 체포동의안이 제출된 15대 국회(12건)에서는 단 한 건의 체포동의안도 가결되지 않았다.

한편 4일 국회는 본회의를 열어 찬성 258, 반대 14, 기권 11로 ‘이석기 체포동의안’을 가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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