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제과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로 식품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 경인지방청은 롯데제과의 건강사업본부가 유통기한이 지난 원료를 사용해 체중조절용 식품인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을 제조한 것으로 드러나 해당 제품을 판매금지하고 회수 중이라고 4일 밝혔다.
조사 결과, 롯데제과는 유통기한 1~2개월 경과한 ‘혼합유산균’을 사용해 ‘헬스원 가벼운 느낌 마테 다이어트밀’ 1296박스(유통기한 2015.5.13, 2015.6.4)를 생산했다. 이 중 951박스가 판매됐으며 345박스는 압류됐다.
한편 이날 식약처 서울지방청은 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진통제 성분인 ‘아세트아미노펜’이 검출된 ‘조인트 케어골드’ 제품을 판매금지 및 회수 조치했다.
해당제품은 1환 당 아세트아미노펜 0.722㎎이 검출된 것으로 조사됐다.
아울러 판매원 서현지엠테크는 조인트 케어골드를 충남 홍성에 있는 홍주농업양잠조합에서 생산했음에도 경북 영천에 있는 ‘원바이오’에서 생산한 것처럼 제조업체를 허위 표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