크루셜텍이 법정소송으로 곤혹을 치루고 있다.
전세계 OTP(Optical Track Pad) 사업 점유율 95%인 크루셜텍이 세계 최초로 상용화에 성공한 OTP 기술이 독자 개발한 것으로 알려져 왔지만 송사에 휘말리면서 위구심이 제기되고 있다.
발단은 지난 2004년 7월 크루셜텍과 이지써킷(현 이음)이 체결한 ‘휴대기기 제작용 광 조이스틱 상용화를 위한 공동사업추진협약’에서 비롯된다.
협약에 따르면 크루셜텍은 제품 개발을 비롯한 업무추진에 드는 비용 전액을 부담하고 양산 설비 구축에 필요한 자금 조달을 책임지기로 했다. 이지서킷은 원자재 생산과 공급을 담당하기로 한다. 특히 상용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지적재산권은 양사가 공동명의로 출원하기로 했다.
하지만 지엔씨로 사명을 변경한 이지써킷은 크루셜텍측이 협약의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지 않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크루셜텍은 박철 당시 이지써킷 대표가 가지고 있다던 원천 기술이 확인 결과 일본 업체가 가지고 있어 도움이 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박철씨와 이지서킷은 크루셜텍이 공동사업협력을 먼저 제안했음에도 협약 내용을 전혀 이행하지 않고 단독으로 특허를 출원하는 등 상용화 단계에서 원고를 배척하고 협약을 위반했다고 맞섰다.
이에 이지서킷은 크루셜텍이 단독으로 보유한 31건의 특허권을 공동 소유하도록 해 달라는 내용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이 특허권들은 두 회사가 공동 보유한 5건의 특허로부터 파생된 기술이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8월14일 1심 판결에서 크루셜텍의 주장을 모두 배척하고 양사가 협약 체결 이후 OTP 관련 핵심 특허들을 공동으로 출원한 것은 사실이며 공동특허 출원과 상용화 개발 과정에서 크루셜텍이 단독으로 출원한 특허들에 대해 1/2 지분에 대한 이전등록절차를 이행하라는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음 관계자는 “비록 원고 일부 승소이지만 이번 1심 판결을 통해 공동 개발 또는 사업 협력등의 명목으로 벤처 기업의 아이디어와 기술을 가로채는 행위에 경종을 울리기 바란다”면서 “이번 1심 판결에서 제외된 나머지 특허들에 대해서도 공동명의 이전등록을 진행할 것이며 그동안 크루셜텍이 취한 부당이득에 대해서도 별도의 소송을 통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크루셜텍 관계자는 "박철 대표와 이음이 개발했다고 주장하고 있는 기술은 크루셜텍이 모바일상에 구현하려는 것에 큰 도움이 되지 않았다"면서 "독자개발 후 블랙베리로 매출이 크게 뛰자 소송을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소송 결과 역시 뒤집어 생각해보면 31건 중 8건만 인정받은 피고 일부승소판결로 볼 수 있다”면서 “물질적 보상을 노리고 소송을 제기하는 것에 흔들리지 않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음과 크루셜텍은 지난 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