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통신3사와 긴밀하게 협조, 성매매 광고전단지에 이용되는 대포폰 근절에 나섰다.
경찰청과 여성가족부, KT·SK텔레콤·LG유플러스 통신3사는 5일 경찰청에서 성매매 알선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업무협약을 했다.
이에 따라 경찰청과 여가부는 성매매알선 광고행위 적발과 동시에 이용정지 사유를 증거자료와 함께 통신사에 보내면 통신사는 이용정지 조치를 하기로 했다.
이들 기관은 잘못된 이용정지 요청 등 국민피해가 발생할 경우 원상회복 등 구제절차도 마련한다.
이와 관련, 통신3사는 불법음란전단지에 이용된 전화번호의 이용정지에 대한 내용을 약관에 명시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청이 운영 중인 형사사법정보시스템(KICS)을 통해 통신자료 요청이 신속하게 이뤄지게 돼 성매매전단지에 기재된 전화번호를 조기에 차단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청은 대출사기, 장기밀매 등 불법전단지에 기재된 대포폰 근절방안에 대해서도 관계기관과 적극 협의해 나갈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