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레일, 5일 토지대금 반환키로…서울시, 용산지구 지정해제

입력 2013-09-05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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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이 백지화되면서 서울 서부이촌동 일대가 재생사업을 통해 현대화할 전망이다.

드림허브프로젝트금융투자(드림허브) 최대주주인 코레일은 5일 오후 용산 토지대금으로 받은 자산유동화증권(ABS) 1조197억원을 상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코레일 측은 4월 8일 이사회 결정에 따라 이같이 추진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코레일은 열흘 정도 걸리는 소유권 이전등기를 바로 할 예정이다.

소유권 이전 등기가 끝나면 드림허브는 용산 개발 사업부지의 59.6%만 갖게 된다. 현행법상 토지면적의 3분의2 이상을 확보하지 못하면 사업시행자는 사업권을 상실하고 모든 인허가 등도 백지화된다.

이와 관련, 서울시는 이르면 다음주께 난개발 방지 등을 포함한 여러 방안을 검토한 뒤 종합개발계획을 발표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 관계자는 “코레일이 잔금을 납부한 것이 확인되면 이와 관련해 시의 입장을 발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는 낙후된 서부이촌동을 재생사업을 통해 현대적으로 개선하는 안을 담길 것으로 전해졌다.

구역지정이 해제되면 서부이촌동 등 개발 지역에 적용된 토지거래 제한 등 2300여 가구 주민들의 재산권 규제도 모두 풀린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개시된 31조원 규모의 용산국제업무지구 개발사업은 6년 만에 마침표를 찍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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