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기술금융조합 사모펀드·창투사 등 운용사 확대

입력 2013-09-05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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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메짜닌증권·지식재산권·조합 지분 가능 ... 성장단계별 다양한 자금 지원 허용

금융당국이 신기술조합 운용사업자를 신기술금융사에서 자본시장법에 따라 등록된 사모펀드(PEF)로 확대한다. 또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를 위해 벤처·중소기업 투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을 개선하는 한편 은행과 보험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조합 투자시 자회사 편입 기준을 완화키로 했다. 벤처·중소기업 자금에 대한 투자금융의 양적 확대에 맞춰 질적 개선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서다.

금융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벤처·중소기업 자금지원을 위한 투자금융 활성화 방안’을 5일 발표했다. 금융당국은 △선도적 모험자본으로서 기능 강화 △개방적 운용자 규제와 자산운용 규제 합리화 △연기금 및 민간금융회사의 참여 활성화 △투·융자 금융 참여자간 효과적 네트워크 구축 등을 중심으로 벤처·중소기업에 대한 자금지원 환경을 조성할 계획이다.

우선 벤처·중소기업 자금 지원을 수행하는 신기술금융조합 운영자 요건을 신기술금융사에서 PEF 운용자로 확대한다. 이럴 경우 신기술금융사 12곳에 국한된 자금 운용사가 창투사 102곳, 금융투자업자 165곳, 벤처 유한책임회사(LLC) 7곳, 전업 PEF 운용자 등으로 대폭 늘어난다. 금융위는 벤처 LLC, 전문 운용사 등의 참여 확대로 우수 인력의 벤처캐피탈 산업으로의 참여 촉진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 등을 기대하고 있다.

이와 함께 신기술금융조합의 투자 대상 기업이 확대·명확화된다. 현재 중소기업에 한정되고 열거방식으로 규정된 투자 대상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변경하고 대상도 중견기업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소-중견-대기업으로 이어지는 성장사다리 역할 수행이 가능할 전망이다.

신기술금융조합의 자산운용 방법도 합리화해 주식, 메짜닌 증권, 지식재산권, 조합 지분 등에 대한 투자를 가능케함으로써 성장 단계별 다양한 자금 지원을 시행한다. 신기술조합 등의 투자 방법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확대하는 한편 조합자금 운영방법을 명확화해 투자, 지식재산권 등 자산 인수와 조합설립 목적에 부합한 자금 관리가 가능하게 한다.

또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을 위해 투자대상에 해외 투자를 포함한다. 아울러 성장사다리 펀드를 통한 모험자본 공급을 확대하고 벤처·중소기업 투자 관련 건전한 시장 관행을 형성한다. 특히 자금 지원의 공백영역을 중점 지원하되 최대한 운용상의 탄력성을 부여, 민간자금의 참여를 유도한다.

이와 함께 △시장실패 영역에 대한 높은 매칭비율 및 선·후순위 등 활용 △장기투자·성장단계별 후속 투자(follow-on) 등 선진화된 벤처투자 관행 형성 △운용자의 의무출자 비율 완화 △운용자 우선 손실부담 조건 개선 △창업·투자 중심의 협업 활성화 등을 추진한다.

벤처·중소기업 투자지분 관련 회계처리 관행도 개선한다. 가격평가가 어렵고 수익 발생까지 장기간 소요되는 벤처투자 등에 적합한 회계처리 지침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현재 벤처·중소기업 투자에 대한 비현실적 기준은 보험 등 금융회사의 모험자본에 대한 투자를 제약하는 측면이 있다.

이에 금융위는 이달 중 금감원, 은행·보험권, 회계법인, 자산평가기관, 벤처업계 등과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벤처투자의 특성을 감안한 회계처리 기준을 마련할

예정이다.

은행과 보험사의 벤처·중소기업 투자조합 투자 시 자회사 편입 기준도 현행 신고의무 기준(15%)을 30%로 완화한다. 지배 목적이 아닌 간접투자의 경우 신고 부담 등을 낮춰주는 것이다. 현재 은행·보험사는 30% 미만 PEF 투자에 대해 자회사 편입과 신고 의무를 면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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