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태, 대형포털 규제법 발의…포털도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지정

입력 2013-09-05 1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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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포털 시장의 슈퍼갑(甲) 역할을 하는 네이버와 다음 등 대형포털을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사업자로 규정해 독과점 행위를 규제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인터넷 비즈지스 분야를 독식하는 대형 포털을 시장 지배적 사업자로 지정해 사전 규제하는 내용을 담은‘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5일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에 대한 정의를 명확히 하고 사업범위를 확정해,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규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그동안 국내 검색시장의 75% 를 장악하고 2조원에 육박하는 연매출을 올리면서 인터넷 포털 시장의 슈퍼갑으로 불린 네이버 등에 대한 독과점 규제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하지만 현행법상 독과점 규제 대상은‘동종 또는 유사한 상품 등을 제공하는 거래 시장’으로,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그 규제대상으로 일시에 포섭하기가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왔다고 김 의원 측은 설명했다.

개정안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이 50% 이상이거나 △세 곳 이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의 시장점유율 합계가 75% 이상이면 ‘시장지배적사업자’로 추정한다고 규정했다. 단 세 곳 점유율을 합산할 경우 점유율이 10% 미만인 사업자는 그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 의원은 “개정안이 통과되면 현행법 상 서로 이질적이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인터넷 포털시장 전체를 규제대상으로 하기가 어려웠던 문제가 해결돼 대형 포털의 독과점 행위를 효율적으로 규제 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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