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피앤씨, 70억원 규모의 채권 압류 당해…채권자, 압류채권 추심 가능

입력 2013-09-05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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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피앤씨는 5일 중소기업은행과 신한은행에 대해 가지고 있는 70억원 규모의 채권을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압류했다고 공시했다.

이는 자기자본 대비 11.2%에 해당하는 규모로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가 한진피앤씨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법에 낸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 결과에 따른 것이다.

채권자인 골든나래개발부동산투자회사는 이 압류채권을 추심할 수 있다.

회사 측은 “채권자와 원만한 합의를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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