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전원합의체가 5일 진행한 통상임금 범위 소송의 공개변론에서는 추석 상여금 등 재직 당시를 기준으로 지급되는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는지에 대한 논쟁이 이뤄졌다.
이상훈 대법관은 이날 서초동 대법원에서 열린 공개변론에서 기업 측 변호인에게 “당해 임금의 지급일까지 재직하도록 하여야만 지급하도록 돼 있는 것은 정기성 요건이 해당하는가”라고 물었다.
기업 측 변호인은 이에 대해 “고정성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답했다.
이 대법관은 이어 노동자 측 변호인에게 “9월1일 입사자도 추석 때 근무하면 주고 전전날 퇴직한 사람한테는 안 주고, 그럴 경우 추석 상여금이 고정성의 충족해 통상임금 포함하는가”라고 물었다.
이에 원고 측 김기덕 변호사는 “통상임금에 포함한다”며 “그 당시에 재직하고 있어야 주는 것이기 때문에 고정성 요건을 충족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 대법관은 기업 측 변호인이 통상임금 파급효과에 소송비용을 포함하는 것을 꼬집었다.
이 대법관은 “애초에 38조 등의 비용부담 얘기가 나왔는데 피고는 패소해서 상고했는데 처지가 딱해서 무수임 강변을 하고 있는 것이냐”고 물었다.
그러자 기업 측 변호인은 “그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그러자 이 대법관은 “근데 비용 얘기를 포함시키는 것이 타당하냐”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