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석기 구속 수감…법원 “이석기 내란예비음모 등 범죄혐의 소명” 의미는?

입력 2013-09-06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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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석기 구속 수감

(사진=연합뉴스)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의 내란예비음모 혐의가 소명됐다는 법원 판단이 전해지면서 ‘소명’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소명은 민사소송, 형사소송 등에서 원고, 증인, 검사 등 당사자가 자신의 주장에 대해 법관이 ‘진실한 것 같다’는 추측이 생기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당사자가 어떤 증거를 제출하는 것 자체도 의미한다.

소명은 판결과는 달리 가벼운 심증이므로, 소송 절차상 증거보전 청구, 증인신문 거부 등 상대적으로 간단한 사항에 적용된다.

또는 가압류신청에서 청구채권과 가압류 등 급한 심리가 필요할 때도 허용된다.

따라서 5일 오상용 수원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가 “사안이 중대하고 범죄혐의가 소명된다”며 검찰이 청구한 이석기 의원 구속영장을 발부한 것은 “이석기 의원의 범죄사실을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인다”고 판단했다는 의미다.

단 소명과 실제 재판 결과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

이석기 의원은 이에 따라 내란음모·선동 및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찬양 등의 혐의로 수원구치소에 구속수감됐다.

이석기 의원은 구속 수감 상태에서 최장 10일간 국정원의 수사를 받은 뒤 오는 14일 이후 검찰에 송치될 예정이다.

그러나 이석기 의원은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 “국정원이 나를 RO조직의 총책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한 근거가 구체적으로 적시되지 않았다”며 “혐의내용은 모두 거짓”이라고 전면 부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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