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日 후쿠시마 인근 8개현 수산물 전면 수입금지

입력 2013-09-06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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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새누리당은 6일 일본 후쿠시마 원전방사능 오염수의 대량 유출 사태와 관련, 후쿠시마 주변 8개현에서 생산되는 모든 수산물에 대한 수입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에서 ‘방사능 오염 수입 수산물 안전대책’에 대한 당정협의를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고 새누리당 김학용 정책위 수석부의장이 밝혔다.

이에 따라 후쿠시마를 포함해 아오모리 이와테 미야기 도치기 군마 이바라기 치바 등 8개 현에서 생산되는 수산물을 전면 수입 금지된다. 아울러 국내산 식품 등에 대한 세슘 기준(370Bq/kg)을 현재 일본산 식품에 적용하는 기준과 같이 100Bq/kg으로 적용키로 했다.

또 “후쿠시마 주변 8개현 이외 일본 전역에서 생산되는 일본산 수산물이 수입되는 경우 세슘 등 방사능이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스트론튬 등 기타 핵종에 대한 검사증명서를 요구하겠다”며 “검사증명서를 준비하는데 3~4주가 걸리기 때문에 방사능에 오염된 수산물 수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효과가 있다”고 설명했다.

당정협의에는 새누리당 측에서 김기현 정책위의장과 김학용 정책위수석부의장 등이, 정부에선 윤진숙 해양수산부 장관과 이영찬 보건복지부 차관, 정승 식품의약품안전처장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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