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추석연휴를 앞두고 17개 시·도, 262개 시·군·구 계량검사공무원과 합동으로 저울류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8일 밝혔다
점검은 오는 9일부터 13일까지 5일간 실시된다. 주 점검대상은 서민들이 주로 찾는 대형유통업소, 전통시장, 정육점, 청과물점, 수산시장 등이다.
이번 점검은 위반자에 대한 고발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던 기존 단속에서 벗어나 성수기 시작 전 시장 점검을 통해 눈속임, 불량저울 사용을 미연에 방지,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진행된다. 때문에 지난해 점검에서 위반 사례 적발 업소 등에 대해 중점 점검을 실시하되, 당시 합격한 업소는 가급적 제외할 방침이다.
하지만 불법개조, 저울눈금 위조 및 변조 등과 같은 고질적인 부정계량 행위와 고의·중대 위반사항에 대해선 관련법에 따라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또한 기표원은 추석 대목을 노린 정량미달 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해 식용유, 햄, 조미료, 설탕, 커피 셋트 등 약 230개 생활용품에 대한 실량검사도 병행 추진한다. 추석 선물이나 제수용으로 국민적 선호도가 높은 생활용품에 대한 포장량 오차를 조사하고 허용오차 초과 상품에 대해선 과태료 부과 등 행정조치 할 계획이다.
기표원 관계자는 "소비자 피해 방지를 위해 계량 전 영점 눈금이 잘 맞춰져 있는지, 저울이 수평상태로 계량되고 있는지 또 과일, 활어와 같이 바구니 등에 넣어 계량하는 경우에는 계량 전에 바구니 무게 등을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며 "불량계량기나 부정계량행위 발견 시 관할 시·군·구의 계량담당 공무원에게 신고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