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한 서울시 입찰 참가자격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했다고 6일 공시했다. 회사 관계자는 “서울행정법원으로부터 입찰 제한 집행정지 결정으로 입찰참가자격에는 아무런 지장이 없는 상태”라고 설명했다.
서울시 한강사업본부는 도화엔지니어링에 대해 계약서에 정한 조건위반 및 참여기술자를 임의변경하거나 용역을 불법하도급하고 타당성 조사를 부실하게 수행했다는 명목으로 부정당업자로 지정했다. 이에 5개월간 회사는 입찰참가자격 제한 처분을 받았다.
도화엔지니어링은 서울시 한강사업본부의 처분 후, 서울행정법원에 입찰제한 집행정지와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취소의 행정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