햇살론 국민행복기금 지원…“상각채권 대상·전국 확대”

입력 2013-09-06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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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서민금융 상품의 하나인 햇살론 연체자도 국민행복기금의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와 협조를 통해 햇살론의 국민행복기금 지원을 추진키로 했다.

신제윤 금융위원장은 6일 전북 남원의 서민금융 종합지원센터 개소식 이후 참석한 서민금융 관계자와의 간담회에서 “햇살론 연체채권을 국민행복기금에 넘기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상당 부분 논의가 진행된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그동안 행복기금 혜택이 절실한 저신용·저소득 햇살론 연체자가 정작 행복기금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대한 지적이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다만 금융위는 행복기금 혜택을 받는 대상을 현재 조건(지난 2월 말 기준 6개월 이상 연체자)으로 지원하지는 않고 상각채권에 대한 채무조정을 실시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현재 전북지역은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에서 관리하고 있는 햇살론 상각채권 매각이 완료된 상황”이라며 “전북을 시작으로 햇살론 행복기금 지원이 전체 지자체로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햇살론은 저소득(연소득 2600만원 이하)·저신용(6~10등급) 서민들을 대상으로 한 10%대 저금리 대출상품으로 지역 신용보증재단중앙회와 신용보증재단이 보증한다. 연체 발생 시 지역 보증재단이 해당 금융회사에 대출금을 대신 갚는다.

올해 3월 말 현재 햇살론의 대위변제율(정부가 대신 빚을 갚는 것)은 9.8%에 달하고 있어 서민금융 연체자의 구제가 시급한 상황이다. 지난 2010년 7월 첫선을 보인 이후 2011년 말 4.8%였던 햇살론 대위변제율은 1년 만에 2배 이상 급등했다.

하지만 당초 검토됐던 미소금융은 행복기금 지원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지난 2008년 7월 시작한 미소금융 연체율은 올 3월 말 기준 6.8%로 지난 2010년 말(1.6%)보다 무려 4배 이상 치솟았다.

미소금융은 금융회사의 휴면예금과 기부금을 이용해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청소년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저금리·무담보·무보증으로 자금을 지원하는 소액 대출사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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