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식품포장, 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

입력 2013-09-06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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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식품포장은 6일 한국거래소에 자진상장폐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공시했다.

중국식품포장은 지난달 20일 열린 임시주주총회에서 코스닥시장 상장폐지 결의를 가결한 바 있다. 정리매매는 상폐 후 6개월 동안 장외매수 방식으로 진행되며 매수 가격은 1주당 4500원이다.

이날 거래소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상장폐지 결정일까지 중국식품포장의 주권매매를 정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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