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
국가정보원이 이석기 통합진보당 의원에게 적용한 내란 음모·선동죄 입증이 어려울 것에 대비해 형법상 ‘여적죄(與敵罪)’ 적용을 추진하고 있다는 소식에 여적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여적죄는 내란죄와 함께 형법상 가장 엄하게 처벌하는 외환죄 중 하나로, 형법 93조(여적)는 ‘적국과 합세해 대한민국에 항적한 자는 사형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죄는 사실상 사문화된 법조문으로 평가되고 있어 논란 또한 불가피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미 ‘ 반국가단체’로 규정된 북한을 ‘적국’으로 적용하는 것도 문제다.
여적죄 적용은 한국전쟁 이후 구축된 판례가 거의 없을 정도이다. 이에 국정원이 여적죄를 적용함으로써 내란죄 혐의 입증이 어려워질 경우에 대비하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한편 국정원은 전날에 이어 8일 오전 9시부터 이 의원을 수원구치소에서 호송해 와 사흘째 조사를 벌이고 있지만 여전히 진술을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