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 들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가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 심리가 나빠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9일 금융감독원 전자공시에 따르면 올 하반기(7월 이후)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 및 지정 예고된 코스닥 상장사는 15곳이다. 이중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는 13곳으로 이는 지난 상반기 동안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된 코스닥 상장사 수와 동일하다.
불성실공시란 상장법인이 자본시장법 및 코스닥시장공시규정에 의한 공시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아 △공시불이행 △공시번복 △공시변경에 해당하는 위반행위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코스닥 상장사의 경우 불성실공시로 인한 누적벌점이 최근 2년간 15점 이상인 경우 관리종목으로 지정된다.
올 하반기 가장 많은 불성실공시법인 지정 사유는 실적 예측 공시에 대한 면책 조항을 위반한 것이다. 이는 실제 실적과 회사 측의 실적 전망치 간의 차이가 크게 발생한 것을 말한다. 코아크로스, 아큐픽스, 케이디씨, 누리텔레콤, 쌍용건설 등 5곳의 코스닥 상장사가 여기에 해당한다.
그 다음으로는 소프트포럼, 유신, 에스넷시스템, 예당컴퍼니 등 4곳의 코스닥 상장사가 소송 등의 제기·신청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그밖에 에버다임(타인에 대한 채무보증 결정), 네이처셀(벌금 등의 부과), 영진인프라(금전대여 결정) 등은 회사의 주요 사안을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
증시 전문가들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 심리가 나빠져 주가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어 투자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실제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고 나서 대부분의 코스닥 상장사들의 주가는 하락세를 보였다.
네이처셀은 추징금 부가를 지연 공시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예고된 후 다음날 무려 10.37% 하락했고 소송제기 사실을 지연 공시한 소프트포럼의 주가도 다음날 3.85%나 빠졌다. 그밖에 상장사들 역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된 다음날 -0.5~-3.0%의 하락률을 보였다.
이병준 동양증권 연구원은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될 경우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가 위축될 수 있다”며 “특히 회사의 존립을 위태롭게 할 수 있는 배임·횡령 등과 같은 사유로 인한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은 주가에 큰 악재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는 사유가 각각 다른 만큼 투자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